이달 5일부터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고양시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건물소유자로부터 신청 받아 내달부터 2014년도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올해 노후한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가구당 약 288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에 들어간다.

고양시에는 현재 슬레이트 주택이 1,364동으로 올해 10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노후하면 석면, 비산 등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므로 연초에 슬레이트를 교체, 철거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슬레이트’는 우리나라 산업화시기인 1960~19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으나, 현재는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해 발암물질 검출 등 국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 소유주가 영세민, 농어민 등으로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이유로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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