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관내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2014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이며, 대상주택은 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이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된다.

 지원형태는 금융기관(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이며, 연 2.7%의 대출금리(만65세이상 노인과 부양자는 2%)에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대출한도는 신.개축은 동당 6천만원, 부분개량은 동당 3천만원 내외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로 11월 30일 이전에 착공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2015년 6월 30일까지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2월 7일까지 신청서 1부를 작성해 사업대상지(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주택개량사업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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