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수 해양배출금지따른 육상처리 대책 부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원 수탁업무 수행
08년15,142톤,09년 14,118톤,2010년 13,671톤
권철원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회장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환경대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그에 따른 관련 협회의 움직임이 가열차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리증진은 물론 조사연구 자문 교육 홍보 및 기술 정보개발과 교류의 활성화를 골자로 설립된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www.kofra.org,회장 권철원)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전국 6개 협의회를 축으로 다룬 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화 제품의 생산 보급 사용의 확대 촉진은 물론 홍보와 환경의식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95년 젖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음폐물의 자원화 정책수립을 비롯한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수거운반 등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다.

협회는 또 관련 법규 미비, 기술력 및 자본력 부족, 정보부재 등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자, 관련 법규정비, 기술개발, 정보교류 등을 위해 1995년 11월 협회를 창립했다.



2005년 11월 협회 설립에 이어 2006년 1월 환경부의 음식물류와 관련 유일한 비영리 사단법인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듬해는 수도권매립지 탈리액 반입 협약서 체결, 음자협 후원 환경부 워크샵 개최, 감량의무 사업장 RFID 시범사업,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발급업무 개시, 식품순환자원법(가칭) 국회 공청회 등의 연혁을 이어왔다.

민간단체로는 모두 162개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가 밝힌 음식물류 폐기물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08년 15,142톤,09년 14,118톤,2010년 13,671톤으로 매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음식물쓰레기 관련 비용부담은 지난 1999년 기준 15조원에서 2005년도 18조원에 이어 2012년 추산액은 20조원에서 25조원을 웃돌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회원사의 처리현황은 2009년 6월 기준, 전국 음폐물 발생량으로 12,400t/일으로 설명된다.

실험결과 처리량은 8,100t/일 규모로 45%의 사료화와 55%의 퇴비화로 나눠 처리된다.

처리현황은 지난 09년도에 매립 281톤, 소각 459톤, 재활용 13,378톤에서 2010년도는 매립 194톤, 소각 422톤, 재활용 13,550톤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그에 따른 추진사업에서 수도권매립지의 탈리액 반입사업을 통한 음폐수의 육상처리 정책과 2010년 음폐수 반입 실적으로 159,000톤/연의 공정을 거쳐 지자체에서 음폐물의 처리를 민간시설에 위탁할 경우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확인서를 음식물류폐기물전, 체계적인 관리 필요와 양질의 자원화 제품을 촉진키로 했다.



더군다나 음폐수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대책안을 마련하고, 육상처리 기술업체 발굴,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집단급식소(급식인원 100인/1일 이상)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관광숙박업,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종합유통센터 공판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자 등으로 감량의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사료 자원화의 공정도는 사료화를 원칙으로 수거운반-투입저장조-파쇄기-1,2차 이물질선별기-살균처리-탈수기-곡물류 혼합기-사료저장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음폐수의 처리현황은 자가처리와 하수-폐수-침출수처리,폐수위탁 등의 육상처리가 65.37%를 차지하는 반면 해양배출은 34.63%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권철원 회장은 "현재 우리 업계는 오는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시행에 따른 육상처리 대책, 재활용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 해소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면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문제들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대책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후 조속히 대책을 확정,추진해 회원사가 음폐수 처리에 관한 고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가칭 ‘식품순환자원법’이 속히 제정돼 소속 업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적격업체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정은 물론 적절한 가격의 처리비 책정유도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사진=음자협 D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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