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단독 추진에 제동…국회 법률 개정 등 의견 수렴 거쳐야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료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국회 법률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던 일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를 보면,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의 경우 4명 중 2명의 자문위원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의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혀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법의 취지와 의료법인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의료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범위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제50조는 위 자격자 중에서도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업에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법 제49조에 규정된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등 부대사업의 범위를 검토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영리법인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주식 등 지분보유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도 현행 민법, 의료법의 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다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다만, 의료법인이 설립하게 될 영리목적의 자회사는 의료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의료법의 취지,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의료법인의 정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인 설립에 관하여 만들게 될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범위 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4명 중 2명은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나머지 2명도 부대사업 확대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현행 의료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와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관련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의료법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가지는 강한 공공성, 비영리성과 의료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건강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의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한정적 열거조항으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는 “해당 의료법인이 추구하려는 부대사업의 종류, 성질, 업종에 따라 ‘의료법’ 개정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확대될 부대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변경, 의료법인의 정관 개정,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4명 중 3명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부대사업 관련 정책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불법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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