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17일 전북 고창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하여 사육중인 종오리 전 두수가 살처분되고, 인근 부안군에서의 추가 발생(H5형) 및 주변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국가 재난위기 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월 18일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가동하였다.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직 공무원이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 818호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가금류 농가에서 매주 1회씩 실시하던 소독을 매주 2회로 강화하고, 축산농가 교육이나 모임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AI 발생국가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하였다.

한편 행정부지사가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재한 특별방역회의와 1월 18일 안행부장관이 주재한 AI 확진에 따른 확산방지 대책관련 관계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확산방지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연이어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강원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철저한 소독과 예찰을 통해 도내에서 AI 발생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H5N1형)과 이번에 발생한 AI(H5N8형) 모두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으므로 가금육을 식용하는데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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