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친환경농업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유기질 공급원 인 퇴·액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7개사업 11,747백만원의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우수한 품질의 퇴·액비 생산과 가축사육 밀집지역 분뇨처리를 위해 1일 70톤 처리가 가능한 공동자원화 시설 1개소 3,000백만원, 액비유통센터 2개소 400백만원과 자가퇴비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별시설 33개소에 1,487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축산농가들이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총질소량 (현행) 850㎎/L → ('16) 500㎎/L)에 맞춰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화시설 개·보수사업을 별도 신설하여 4,836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생산된 액비의 보관과 부숙을 위한 액비저장조(200톤규모) 56개소 952백만원을 지원하여 늘어난 액비 수요에 대비하고, 시비처방서와 부숙도 판정을 실시한 후 살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여 액비살포비 5,177ha분 1,000백만원과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 72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액비 살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민원과 과잉살포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였다.

강원도는 양질의 퇴·액비 생산과 유통을 위해 액비유통센터 등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평가를 통하여 액비살포비를 차등 지급하고, 우수한 자원화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적절히 처리된 가축분뇨(퇴·액비)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어 경종농가에는 생산비 절감, 축산농가에는 소득원 창출 등 어려운 농촌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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