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일부 환경정책이 경제논리에 밀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재연하고 있다. 즉,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환경규제는 다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가 목적이므로 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환경은 공짜가 아니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와 그 가치가 증가하는 정상 경제재이다. 우리나라 환경 분야 예산은 지난 20년간 약 13배 증가하였고, 환경부 소관 등록 규제는 약 10배 증가하였다.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비용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는 환경정책은 규제여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경제성장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환경규제에 의한 비용은 기업이 주로 부담하며, 넷째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정책이 모두 규제는 아니며 적정한 환경규제는 기술개발과 혁신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서 환경투자가 늘어나 환경질이 개선되므로 환경보전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환경규제는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환경규제도 필요하지만 환경정책의 안정성, 유연성 등 제도적 요인이 환경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과 경제의 융합을 통해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비용으로 환경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 영향평가 강화, 환경규제의 종합적인 정비와 고품질 맞춤형의 규제 3.0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환경관리에 접목하여 환경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정부 3.0시대 창조경제를 견인해야 한다.

셋째, 환경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환경보전의 수준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환경개선의 기회비용과 비용-편익의 배분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웹기반 환경규제 대응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허가-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며, 환경산업 활성화, 성과관리에 의해 환경투자 효과를 높인다.  
                              
                                      (고재경 /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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