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마다 통일된 표준 재심결정서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리

 

학교폭력사건의 재심을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 증가하면서 전국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 통보가 각각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가 18일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교육부 및 전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마다 통일된 표준 재심결정서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부 및 전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자가 참석하여 ▲ 재심결정서에 기재할 처분일자, 문구 등 재심결정서 표준안의 논의, ▲ 학교폭력사건 관련 불복절차에 대한 질의 및 행정심판 사례 소개, ▲ 교육부 및 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업무담당자 간 업무관련 정보교류의 장 마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여전히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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