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대표 등 5명 사법처리

무기성 오니 성토 후 농작물을 심어 놓은 모습<사진=수원지검 안산지청 제공>
 
5년여 남짓 무려 100억원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챙긴 환경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에 따르면, 최근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30만톤(덤프트럭 2만대 분량)을 시흥시 일대 농경지에 불법매립한 환경사범 5명을 적발,사법처리 했다.

검찰은 골재업체 대표 1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법인 1개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A업체 대표 K 모씨는 불구속 기소된 동생 N 모씨와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업체의 모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20만㎥(무게 30만톤)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운송업자 T 모씨, 성토업자 R 모씨에게 위탁해 처리한 혐의이다.

불구속 기소된 운송업자 T 씨와 성토업자 R씨는 A업체의 무기성 오니 20만㎥를 시흥시 일대 농경지 80필지(면적 100,539㎡)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불법매립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정상처리 비용의 1/10 소요) 

검찰 조사결과, A업체 대표 K씨는 이번 사건의 범행 과정에서 A업체 법인자금 가운데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밝혀졌다.

안산지청 형사1부의 박규은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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