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10월 28일부터 계양구 버스정류소와 계양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운영키로 했다.

금연구역 범위는 버스정류소의 경우 승강대가 설치되어 있는 160개소로 승강대로부터 10m 이내이며, 계양역 광장은 실외 주차장 포함한 광장 전체이다.

계도기간은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내년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430-7765).
<이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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