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0월 한달 간 관내에 등록된 1,000여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과, 비영업 중임에도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정비를 통해 소매업소 간 거리제한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업소를 구제하고, 담배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위반업소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배폐업 미신고자는 지식경제과로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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