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선정

제20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최근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창립 제106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제20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상패와 상금 2,000만 원을 수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2009년부터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 특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지원 및 피해구제 활동, 한일 문제와 관련한 연구 활동,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 간 국제연대 및 평화 교류 사업 등을 헌신적으로 펼쳐온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근로정신대 문제를 한일 간 현안으로 부상시켰다.

‘광주광역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 일본학생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일 간 취약한 평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심적인 한일 시민사회 교류에 모범이 됐다.

 
특히 단체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북돋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인권옹호에 기여했다.

단체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피해배상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온힘을 다해 진행해 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2009년 9월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을 개설하자 그해 10월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총 208회, 연인원 1,800명이 시위에 동참하였고, 미쓰비시자동차는 2010년 11월 16일 결국 전시장을 철수했다.
단체의 활동은 일본 현지에서도 이어졌다.

2010년 6월 23일 일본 동경에서 미쓰비시 사죄배상촉구 삼보일배 시위, 13만 5천명의 서명이 든 항의 서한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와 일본 내각부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 결과 미쓰비시는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협의 테이블 구성에 동의하여 2012년 7월 6일까지 16회에 걸친 교섭 협상에 나왔다.

 
단체는 그해 10월 24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이 노력에 힘입어 2012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최초로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와 전라남도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93년부터 인권사상의 보급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으며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제20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는 총 16곳의 후보 중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그 성과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김희용 상임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방 68년을 지금까지 일본정부나 전범기업들로부터 사죄나 배상을 받고 있지 못한 처지를 생각하면 도리어 마음 한편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동안 투쟁의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함께 정성을 모아주신 시민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겠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김 상임 대표는 “역사의 심판에 시효가 없다는 말처럼, 일제식민지 역사 청산 차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