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합동단속 결과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11일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에 따르면 경기도특사경단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T/F팀과 지난 8월 한달동안 노인요양원 및 광교산 등지 음식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유원지와 계곡 등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13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곳은 불법 음식점은 106개 업소와 노인요양시설 25곳이다.

적발된 음식점들은 도내 유원지와 계곡 등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수년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요양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5일 경과한 떡국떡을, 또다른 요양원은 6일이나 지난 어묵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한 요양원은 중국산 쌀과 배추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총 20개소가 부적정한 식재료 관리로 적발됐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5곳도 적발됐다.

이를 분석한 지역별로는 수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33곳과 북한산 인근 장릉천 계곡 주변 9곳으로 조사됐다.
그와 남양주시 팔당당수원 보전구역 13곳, 연천 동막골 하천부지 14곳, 양평 용문산 일대 4곳 등이다.

이중 14곳은 식재료 원산지 표시의무위반,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합동단속팀 관계자는 "단속된 식품사범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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