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서장 이대형)는 전국을 무대로 병원에 입원 환자로 가장해 입원한 후, 입원환자들의 금품을 몰래 훔치는 수법으로 현금과 귀금속, 휴대폰 등을 절취한 30대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모두 29회에 걸쳐 병원 진료비 등 1,0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김모(33)씨와 피의자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여 취득한 고모(46)씨 등 2명을 검거,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15분께 봉화읍에 있는 모 병원 병실에 췌장염 치료를 핑계로 입원한 후,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3만원을 절취한 혐의이다.

김 씨는 앞서 4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경북, 대구, 충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9회에 걸쳐 2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낮 시간에는 교회, 사찰, 여관, 식당, 빈집에도 몰래 들어가 11회에 걸쳐 44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667만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휴대폰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김 씨는 병원에 입원해 숙식을 제공받으며 환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후, 병원비를 지급치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630만원의 병원비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경기 광주시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에 배달원으로 가장해 취업한 후, 당일 손님들에게 배달해 주고받은 식사비 49만원과 6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2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일삼은데다 최근에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자신의 형 김 모(37)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 씨 등 2명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김 씨로부터 장물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장물아비 2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절도 피의자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점에 비춰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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