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도시가스 배관이 개인 사유지로 매설된 것으로 드러나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욱이 해당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대표 유승배)는 과거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확인도면을 들어 부처간 칸막이 해소란 국정 화두와 달리,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종로구중구지사에서 발부한 '지적측량결과부'마저 도외시하며, 사유지 내 도시가스 배관을 13년전의 행정 탓으로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취재진이 사실관계와 진위여부를 서울도시가스(주) 강북지사 관계자와의 확인과정에서도 설득력이 없는 해명은 물론 관할 중구청과도 앞서 과실여부를 가린 정황조차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도시가스(주)<사진>는 지난 7월2일자 유승배 대표이사 명아래 민원인 조 모(58.여)씨에게 '토지사용료 지급청구서, 사용료 지급 및 가스배관 철거에 대한 회신'에서 지적도상의 부암동 185-50번지 사유지내는 도시가스 시설물이 매설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원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전 2000년께 부암동 185-8번지~185-27번지 일대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지하매설을 한 바, 매년 종로구청에 해당지역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법률적 조력을 인용하면, 도시가스 측은 납부한 점용료를 중구청에 구상권을 청구한 후 마땅히 토지주인 민원인에게 해당 비용을 상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당시 서울도시가스(주)는 토지주인 조 씨를 포함한 5명의 주민을 상대로 시설공사에 있어 발생되는 민원과 문제점에 귀책사유를 갖는 반면, 도시가스사는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서를 날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제기된 50번지와 23,24번지와의 판이한 지적도면은 물론 양측이 각서를 통해 만일의 유책소재를 위한 대비책에 불과해 신의성실 준칙에 배치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부처간 칸막이 척결에 따른 국정 실현에 反하는 아전인수로 일관해 차후 경제적 귀책을 면피하려는 조짐마저 감지됐다.

2013년 7월11일자 대한지적공사 중구지사에서 발급된 문제의 부암동 185-50번지 '지적측량결과부'의 경우 가스표지와 맨홀, 제수변이 명확하게 구분표기돼 있음에도 고질적인 민원해결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서울도시가스 강북지사의 문치운 안전관리2팀장은 과거의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에 게재된 확인도면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서를 요청하기에 중구청 담당부서 확인결과,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관할 종로구청 환경과와 그동안의 과정을 확인한 바, 관련사안을 둘러싼 다자간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측의 선행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안재홍 환경과장은 "공공기관이 185-50의 사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결과와 같이 도시가스측이 민원해결을 위해 나서도록 일단락 됐는데도 지연 또는 이견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원인 조 씨는 7월30일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유지상 상수도관 설치이전' 등 고충민원을 접수(1452호), 향후 법정비화까지 불사할 조짐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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