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귀비 재배사범을 무더기 적발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2일 광주지검 강력부(정희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보건소와 의료원 등 11곳과 합동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쳐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양귀비 사범은 60세 이상이 120명이며 102명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법처리자들은 관상용과 통증약 용도로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전했다.

단속결과 양귀비 3천614주를 압수하고 양귀비 재배사범 146명 중 100주 이상을 재배한 6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50~100주 미만 재배사범 중 초범은 기소유예처분하고 50주 미만 재배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정희원 부장검사는 “단순히 꽃이 예쁘다고 키운 경우도 있어 처벌의 기준을 낮췄다”고 전제한뒤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에 양귀비 등 마약류의 위험성을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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