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비 TMS(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를 무려 8년 동안 372차례나 조작해 온 울산의 최대 소각업체 임원진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어 해당 폐기물 소각업체의 환경기술인 4명을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찬우 울산지검장>
2일 울산지방검찰청(지검장 변찬우.사진)과 울산광역시는 한시적인 합동단속 결과, 김 모(69) 회장과 이사 김모 (50) 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몰래 방출한 혐의로 덜미를 붙잡혔다.

염화수소(HCl)는 사람이 흡입할 경우 기침, 숨막힘, 코, 인후 및 기도 염증을 일으키며, 인체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지난 5월 이 업체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에 보낸 염화수소 측정수치는 2.74ppm∼4.30ppm 이었으나 실제 수치로 환원시킨 결과 배출허용기준 20ppm을 2배나 초과한 40ppm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정황을 들어 검찰은 그동안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기했다.

조사 결과, 소각업체는 심지어 지난 2010년 TMS를 조작한 다른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됐을 때도 버젓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형사1부의 차맹기 부장검사는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적발되고 처벌받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최대, 최장기간 이뤄진 범행"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식으로든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근절하고, 계속 이어졌을 대기환경오염 행위를 이번 수사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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