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의 품격에 맞는 관리 시스템 마련

청정제주의 품격에 맞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여타 시.도에는 없는 환경관리 분야 조례를 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 3개 분야에 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천혜의 제주자연에 걸 맞는 클린환경 조성’으로 세계환경 수도를 만드는 제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환경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환경관리 분야로 ‘대기환경 관리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조례’ 및 ‘소음·진동 관리조례’ 등 3가지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배출시설, 공장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 마련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 △대기 측정기기 조치 유형, 운영관리 기준, 조치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설치신고 등이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배출허용 기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개선명령 등 △생활소음, 이동소음, 교통소음의 관리기준 △환경기술의 교육 및 관리 △행정처분의 기준, 수수료, 과태료 등 환경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을 한다.

조례 제정의 추진 일정은 오늘 9월까지 3개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및 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오는 10월중 입법예고하고, 11월중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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