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수인한도를 초과한 항공기 소음에 대해 국가로부터의 손해배상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권 모씨 등 충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3,700여명이 "비행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3억2,9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초 소송은 8,800여명이 제소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은 대다수 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해 평균 1명당 140만원 정도의 배상금액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비행소음은 소음도가 80~99웨클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비행소음을 발생시켜 생활환경에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한편, 충주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0년 7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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