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동단속팀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 동안 10,984개소에 이르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41건을 적발했다.

도는 도 공무원 7명과 시․군․구 공무원등 단속요원 396명을 남부 2팀, 북부 1팀 등 3개팀으로 편성하고 공공청사, 150㎡이상 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등 복합건물 등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위반 876개소,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97개소,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368건 등으로 1,334건은 시정/주의 조치했다.

지역별로는 수원(4), 구리(2), 용인(1) 등 7건의 금연구역회 흡연자 7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는 금연 조기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올해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PC방 등 게임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조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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