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등 10여곳 70여명 수사진 투입

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시공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전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재산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시공사 등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의 경우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수사진 70여 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동원,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한편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의 환수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됐다.

이는 해당 가족에게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 몰수 추징이 곤란했던 제도적 독소조항을 손질한 것이 관련법 개정의 취지로 설명된다.
<장형근 기자/사진=허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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