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지검 목포지청 제공>
전남의 특미, 홍어의 원산지를 속여 버젓이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 등 합동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이수철)은 최근 미국산 홍어를 칠레산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으로 판매한 판매업자 홍 모(39)씨 등 5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항구도시 목포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중인 홍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알래스카산 홍어'를 '칠레산 홍어'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도매업자로부터 사들인 알래스카산 홍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칠레산인 것처럼 포장해 개인 소비자는 물론 일반 식당 등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 등 판매업자들이 월 평균 최소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여 만원까지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등과 함께 최근 합동단속을 벌여 홍씨 등을 일망타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칠레산 홍어'는 최근 3년 동안 지진 등으로 조업이 되지 않아 거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홍씨 등은 과거 방송 3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점을 빌미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박종일 부장검사는 "목포지역의 특산품인 '흑산도홍어'는 고가이므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홍어'가 찰지고 빛깔이 좋아 많이 찾고 있다"면서 "목포의 유명 인터넷 판매업체들이 원산지를 혼용, 표시하고 있는 점을 포착하고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목포=양회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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