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은 오는 1일부터 8월9일까지 임진강 등 수계별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유독물 및 폐수배출업소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와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처리중인 유독물, 폐유, 폐기물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시설,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취약업소에 대해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임진강 수계 공단 주변하천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파손된 오염 방지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와 협조해 기술 지원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북부청은 유독물취급업소,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에 유독물·폐수안전관리 철저 협조 공문 발송과 경기도홈페이지에 세부감시계획을 게시하고,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에게 환경오염예방 당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조민호 경기도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은 “장마철 등 집중 호우시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오염물질 불법 배출할 우려가 있다”며, “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환경신문고)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부청은 지난해 장마철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단방류, 무허가 등 17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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