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무대로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순회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경기도는 26일 부천시 중동시장을 시작으로 27일 의정부시 제일시장, 28일 용인시 중앙시장에서 시 공무원,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바로알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8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을 홍보하고,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체 근절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확인 바로 알기 등을 도민과 시장상인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양, 고등어, 갈치, 명태 등 4개 품목이 추가되며, 기존 3개 품목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에 있는 모든 수산물로 표시 내용이 확대된다.

또한,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이 변경된다.

임병규 경기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 홍보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들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널리 알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어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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