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권병창 기자]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각 항공 당국은 20,21일 양국 간 허용된 항공편 횟수를 주당 10회에서 무려 42회로 4배나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27일 카자흐스탄 민간항공위원회에 따르면, 양국은 알마티에서 살타나트 톰피예바 (Saltanat Tompiyeva) 카자흐스탄 교통부 민간항공위원회 위원장과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항공회담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또한 5급 항공 자유를 포함하여 주당 40편의 화물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는 허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지정 항공사 개수 제한도 페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간 운항 면적이 확대될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당사자들은 양국 수도 간 직항편을 개설하려는 항공사들의 의도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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