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의 이승미<사진>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학생들의 의식적 성장을 이끈데다 교육정책에 있어 학생인권을 정립한 인권친화적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이어 퇴직예정 교원연수와 관련,"오랜 시간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원이 인생 2막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합연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의 갈등 쟁점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과 교권 회복에 대해 큰 틀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치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앞서" 교육위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보장을 균형있게 이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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