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계의 정치력 확대로 현안 해결에 최선 다할 것"

정춘숙 의원, "의정활동 과정에 장기요양계의 목소리 적극 반영할 것"

[권병창 기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 연대기구인 '현장법률대응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경기 용인병) 지역 사무소에서 30여 명의 관내 장기요양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예정된 시간을 30분 이상 넘겨 성황을 이룬 간담회는 관내 장기요양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정춘숙 의원의 요청에서 비롯 현장법률대응위원회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0여 명의 발언을 통해 최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망라해 정춘숙의원에게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문제점으로 제기된 현안들로 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면 백지화 ② 월기준근무시간과 인력배치 기준의 과도한 적용 ③ 조리사·영양사·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구인난 ④ 사전예고 없는 현지조사 관행 ⑤ 억울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의 지정갱신시 피해 ⑥ 노인학대 양벌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⑦ 일부 종사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맹점, 그리고 ⑧ 건보공단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이 거론됐다. 

이 외에 요양시설 임대허용 문제,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현지조사 기준, 근무시간총량제, 단순 실수에 따른 청구의 경우 팝업창을 통해 실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청구방법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한 여러 현안을 접해 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내 장기요양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로 참석자들의 우려 섞인 호소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현장법률대응위원회의 박정식 위원장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개전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것은 공단의 현지조사 관련 지침·제도를 비롯한 장기요양제도 전반에서 합리적이고 상대성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정춘숙의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장기요양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권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장기요양계가 겪어 온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정우정 위원도 “그동안 장기요양 법정 4단체가 장기요양계의 어려움을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제는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장기요양계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춘숙의원과 용인시 수지구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법률대응위원회는 박정식위원장, 정우정위원, 김병성위원, 정경선위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우무정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법률대응위원회는 공단의 현지조사 및 환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기구로 ‘장기요양계의 자정 기능 강화 및 불합리한 관련 제도개선’을 핵심 미션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는 이외에도 1월 3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해 2023년의 활동 성과와 2024년의 활동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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