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에 따르면, '2013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에 신청한 20개 기업 단체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9개소를 선정했다.
2012년 중앙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환경부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총 39개 기업 및 단체를 지정한 바 있다.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업모델, 경영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환경분야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받는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분야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총 7개 기관(환경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에는 폐현수막 및 1회용컵 재활용 등 색다른 재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시민주주로 100% 참여하는 기업이 포함돼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12년 상반기에 지정한 20개 기업 중 재지정을 신청한 13개를 심사해 총 11개를 재지정 했다.
현장실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9개소는 일자리를 늘리고('12년 86명 → '13년 109명 고용, 27% 증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더 많이 고용한 것('12년 63명 → '13년 82명, 30% 증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정책총괄과의 관계자는 "향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