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전관예우 없었는지 확인해야”

김두관의원의 질의 모습
김두관의원의 질의 모습

부산고검장 마지막으로 검찰 퇴임 후 26억 원 벌어

[권병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가 최근 6년간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실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총 4년 3개월 동안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20억 9,198만 원, △2018년부터 총 5년 6개월 동안 계룡건설사업의 비상근 사외이사로 일하며 2억 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2018년부터 총 5년 3개월 동안 오리온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3억 2,000만 원, △2022년부터 총 1년 3개월 동안 케이알산업의 비상근 사외이사로 일하며 6,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2018년부터 최근 6년간 네 기업에서 근무해 김 후보자는 총 26억 7,598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김두관 의원은 “검찰판 하나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연봉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 기업과 대형로펌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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