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제1세미나실서 동국대 강동욱교수 발표

[국회=권병창 기자] 동국대학교 강동욱(법학과)교수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권리 보호를 다룬 아동학대 대책을 골자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강동욱<사진>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동에 대한 훈육의 경우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며 "초등과 유아교육에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다만,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다소 손질해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적용보다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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