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3년간 대체복무를 마치고 25일 오전 첫 소집해제된 김진우씨와, 장우진씨가 진주교도소에서  동료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진주교도소 제공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3년간 대체복무를 마치고 25일 오전 첫 소집해제된 김진우씨와, 장우진씨가 진주교도소에서 동료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진주교도소 제공

[환경방송=이시은 기자] 1기 대체복무 요원들이 36개월간의 복무를 마치고 10월 25일 소집 해제되었습니다. 약 60명의 대체복무자가 전국 15개의 교정시설에서 복무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대다수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했다. 

그 후 지난 2020년 10월에 첫 대체복무가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1기 대체복무 요원들이 그 복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들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주교도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기가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친 병역거부자들이 소집 해제돼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다./사진제공=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2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주교도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기가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친 병역거부자들이 소집 해제돼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다./사진제공=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한편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 보고서는 “대체 복무의 기간이 무장 군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군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면 처벌적 성격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오전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로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구치소에서 동료들의 환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25일 오전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로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구치소에서 동료들의 환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형평성 및 기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복무기간 변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소집 해제된 한 대체복무 요원은 "앞으로 오게 될 후임 복무자들이 좀더 편한 인식과 환경에서 대체복무를 하길 바랬기에 좋은 기초를 다져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기에 첫 제도로써 개선이 필요한 점은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 고생한다고 생각하여 인내하였고, 직원들에게도 순종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양성안 현지대변인은 이번 대체복무자 1기 소집해제에 관련해 "건강한 모습으로 대체복무를 마치고 나오는 동료들을 보니 기다"며 "한국에서 시행된 첫번째 대체복무가 잘 끝나 감회가 새롭다. 계속해서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04건의 대체복무요원 신청을 인용했으며, 대체복무자 2기는 오는 11월 22일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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