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 손성익의원
파주시의회의 손성익의원

[파주=권병창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성익<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최종 의결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 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의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규정 △수산물 유통 종사자 및 소비자·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파주시민의 식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파주시민의 밥상에 오염된 수산물이 올라가기 전 검사를 통해 선별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