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박강산의원과 토론회의 발제자 및 패널 등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박강산의원과 토론회의 발제자 및 패널 등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착시' 주제아래 '학교구성원 조례는 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수 없는가'란 부제로 공개토론회가 시의회 차원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17일 오후 서울시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시·행 공개토론회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전국행동,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의 박강산부위원장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서울시의회의 박강산시의원을 비롯한 발제자는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채민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정인해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부 활동가, 서울가재울고의 조영선교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상세한 기사는 대한일보(www.daehanilbo.co.kr)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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