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플라이강원 회생 절차 개시

고객 혼선 예방위한 비운항 기간 연장, 항공권 전액 환불 예정

[권병창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거점 항공사로 출범하였던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진행 중인 신규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서울회생법원은 진통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플라이강원은 채무를 조정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투자의향사들의 인수의향서 제출과 협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확정하여 7월 14일 △양양-제주 노선 운항 을 재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예정되었던 비운항 일정을 연장하였는데, 이 같은 조치는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라는 것이 플라이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덧붙여 기존 예약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들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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