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기관의 어려운 실정에 복지부가 귀 기울여야!” 한 목소리

권태엽 회장, “처벌이 아닌 지원과 협력으로 장기요양의 역사를 새로 써야!” 

[권병창 기자]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사진)를 비롯한 장기요양 4개 단체장은 최근 신임 염민섭 노인정책관(국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장기요양제도 등 노인복지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장기요양시설 및 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등에 관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장이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정책제안 내용은 최하위 법규인 ‘고시’와 ‘세부사항’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월기준근무시간’ 직종별 총량제 적용, △ 전 직종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 종사자 교육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확대,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정부 직영 방안 등이다.

권태엽 회장 등은 먼저, ‘월기준근무시간’과 관련해 직종별 총량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급여비용은 등급별 입소자 1인당 고시된 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포괄수가제’로 운영되는 것에 반하여 종사자 1인당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느냐를 판단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해 처벌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1조제3항, 제22조제1항의제3호)의 규정을 개정해 ‘월기준근무시간’을 직종별 총량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현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만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종사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분명한 ‘직종 간 차별’을 유발하는 것으로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전 직종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 요구는 ‘종사자 교육활동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종사자가 연간 이수해야 하는 수많은 의무교육 중에서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고작 1인당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충격적이다. 그런 까닭에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려면 개인 연차(年次)로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비현실적이다. 특히 최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고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종사자의 교육활동 강화를 통해 전문성 함양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정부(건보) 직영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요양 시설 및 기관은 ‘고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분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보험료는 손해율 및 공단의 구상권 청구 등의 영향으로 제도 도입 당시인 2008년보다 863%(9.63배)의 인상률을 보여 현재는 ‘단 3개 보험사’만 남아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거나 공제회 등의 기관설치를 통해 보험을 ‘직접 운영’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약 2시간 반가량 진행된 환담에서 장기요양 4단체장들은 최근까지 현안이 되고 있는 ‘세탁물 및 급식 위탁 관련 환수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권태엽 회장은 “공단이 현지조사와 환수 등 처벌 위주의 장기요양시설 및 기관의 관리가 아닌 지원과 협력 위주의 관리역량을 실천함으로써 장기요양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자리를 함께 한 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시설 및 기관의 어려운 실정에 복지부가 귀 기울여야 하며, 공단이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공단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 4단체장들의 요구와 호소에 대해 염민섭 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현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염민섭국장은 보험급여과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을 거쳐 최근까지 장애인정책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4월 28일자로 노인정책관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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