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박종한사무관이 2일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대응과 체계에서의 협업을 특별 주문했다.
복지부의 박종한사무관이 2일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대응과 체계에서의 협업을 특별 주문했다.

[수원=권병창 기자] 보건복지부의 박종한 사무관(아동학대대응과,사진)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약육 129원칙에서 아동학대 사건처리시 버려야할 편견을 특별 조언했다.

2일 오후 수원시 컨벤션센터 206, 206호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종한사무관은 "아동들은 사람들에게 학대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한다."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박종한사무관이 발제자로 나서 아동학대와 관련 세부적인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박종한사무관이 발제자로 나서 아동학대와 관련 세부적인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박 사무관은 "어떤 행위는 아동학대고 어떤 행위는 아니라고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한 뒤 "아동 스스로 아동학대라고 느끼거나 생각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어른들이 행하는 아동학대가 아이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박 사무관은 '아동학대 사건처리시 버려야 할 편견'을 소재로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까라는 안일한 생각에 손사래를 보냈다. 

그는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거야라는 생각과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우려섞인 생각을 불식시켰다.

박 사무관은 이외 "한두번 맞고 클수도 있지'라는 생각은 물론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도 부정적인 시각임을 조언했다.

그는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고정관념과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잘못된 잣대를 제기했다.

박종한 사무관은 이밖에 "'왜 아이가 피해사실에 대해 말을 안할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라는 미온적인 시각과 대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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