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의원, 김태우구청장 징역형 확정으로 청장직 상실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김 경시의원이 18일 오후 서소문청사 2층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 경시의원이 18일 오후 서소문청사 2층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 김 경 시의원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며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시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김 경(더불어민주당, 강서1,사진) 시의원은 18일 서소문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5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유죄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경시의원은 이날,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형의 확정으로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다"며 "이에 따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한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김 구청장을 무리하게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귀책사유)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고 주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라는 김 구청장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은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공천을 감행했다"며 "그 결과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장시간 구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강서구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사법적 책임이 김태우 구청장 본인 몫이라면 정치적 책임은 무리한 공천을 강행한 국민의힘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 경시의원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강서구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보궐선거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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