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업무를 재위임받은 시군구 ,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 생기면 시도에 통보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 “ 시도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을 즉시 알아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 국민안전이 보다 더 강하게 확보될 것 ”

[국회=권병창 기자] 위험물 운송차량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관할하는 소방서(시도 업무 위임 )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은 3 일 ,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이 있으면 차량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구가 시도(관할 소방서 ) 에 이를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의 소유자나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소방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 대처가 어려워 국민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실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KTDB) 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 화약 · 가스류 등 위험물질 출하시 운송수단은 도로 (78.7%), 해운 (19.6%), 항공 (3.3%), 철도 (1.4%) 순으로 도로운송이 압도적으로 많다 .

하지만 2020 년 소방청이 발표한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단속 결과에 따르면 , 2018 년 (1.7%), 2019 년 (2.9%), 2020 년 (5.6%) 로 검사차량 대비 위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

현행 제도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은 저장소이자 차량으로 「 위험물안전관리법 」 과 「 자동차관리법 」 에 적용을 받고 있다.

문제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 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 자동차관리법 」 에서는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 위험물 운송차량의 소재지 변경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시군구로 재위임한 경우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차량관리 업무를 재위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시도( 관할 소방서 )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

박정 의원은 “ 현재 제도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시도가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을 즉시 알아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안전이 보다 더 강하게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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