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 최우선 돼야 ”

더불어민주당 박 정의원
더불어민주당 박 정의원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 반영 , 지자체 및 경찰서 통지 , 주민안전책 마련 의무화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대표발의했다 .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26 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 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

그러나 이 시설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 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

그러나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의 설치나 ,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나 , 관할 지방 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

그러다 보니 해당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

또한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 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

실례로 최근 경기도 파주에 ‘ 금성의집 ’ 이라는 갱생보호시설이 이전되었는데 ,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 추후 알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에 박정 의원은 “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 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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