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복합 시설물 설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자발적인 불법행위 시정기간을 정한 뒤 오는 27일께부터 관내 환경복합시설물(대기, 폐수, 악취, 폐기물, 유독물)설치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관내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유독물 누출사고 등 심각한 환경오염 예방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이 절실하다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그 외 검찰은 단속계획을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설개선 및 합법화의 기회를 줘 단속의 효과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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