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지역에서의 불법 비박행위 모습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산행과 비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6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에 따르면, 최근 야외휴양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침낭이나 텐트와 같은 야영장비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공원에서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야간산행이나 비박을 즐기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야간산행은 보통 기업이나 동호회의 단체 극기 훈련 차원으로 이뤄지는데 소음과 랜턴 불빛으로 동물들의 서식여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고 신속한 구조까지 어렵게 한다.

비박은 고성능 침낭을 이용해 바위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 밑에서 숙박하는 것을 뜻하며 부수적으로 취사행위를 하게 되어 산불이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대피소주변 비박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고 16일부터 탐방로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야간산행과 비박 행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됐으며, 지리산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대피소 주변의 비박행위에 대해 그동안 대피소 수용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도 중심으로 홍보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비박을 하다 단속 당하면 1년 동안 1차례 적발시 10만원, 2차례 20만원, 3차례 3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공단은 야간산행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원입구에서 대피소 도착시간이나 하산시간을 고려해서 일정시간 이후에는 입산할 수 없도록 하는 '탐방로별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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