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창 기자]

파주시는 12월까지 관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른 도로구역 내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및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파주시 도로 및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위성사진 및 CCTV로 불법 현장을 파악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 답사 및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를 처분할 계획이며, 미이행 시 파주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구역 내 무단점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한 불법 점용지 원상복구를 통해 민원이 해소되고,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0만 파주 시민에게 평등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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