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5천㎡ 이상 업무시설 등

[파주=권병창 기자]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은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연면적 5,000㎡ 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 722개소다.

이에 시는 722개소의 관리자에게 저수조의 소독, 위생 조치, 옥내 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 등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피영일 상수도과장은 “상반기는 수온이 상승하며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3~6월,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파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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