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변호인단 구성해 법망 피하려는 시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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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영 기자] '루나·테라 사태' '위믹스 사태' 등 잇따라 가상화폐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탈적 난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인 L모 빗썸홀딩스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7월 1,6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오는 20일 선고 공판을 앞둬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뜩이나 혼란한 가상화폐 시장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사법적 잣대에 따라 드러나느냐는 점을 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L전 의장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는 이날 빗썸 L전 의장의 선고 공판 기일을 말하면서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의 쟁점은 △전 의장의 코인 상장 관련 기망 여부 △K모 BK메디컬그룹 회장 관련 기망행위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L전 의장이 지난 2018년 K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직접 제안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약 1,12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글로벌 거래소 연합사업도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해 K회장을 속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 검찰은 전 의장이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K회장을 기망했고, 계약금 약 1,120억원도 L전 의장이 가로챘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L전 의장은 중형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 과정 내내 전 의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기 바빴다”면서 “또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L전 의장에게 마땅히 중형이 선고돼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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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난 2021년 8월 5일자 주간 C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L전 의장은 전직 검사장, 치안정감급 변호인 등 8곳의 로펌에서 34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주지했다.

계속해서 “1심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L전 의장은 재벌가 주요 재판을 처리한 전 전주지방법원장 출신의 H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J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출신의 K변호사 등 유명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L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의 문제점을 말한 후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도주할 개연성을 우려, 주목되는 대목이다.

즉, “우려되는건 L전 의장이 선고를 앞두고 해외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이라면서 “결심 공판을 몇 시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K(48) 전 S모사 회장 사건이 재연될 우려가 커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우려하는 건 빗썸 L전 의장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 다른 사건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커 추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라 전제한 뒤 “그렇게 될 경우 L전 의장은 십수년은 사회와 격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즉 지난 11월 9일 방송된 MBC <PD 수첩>은 빗썸의 상장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자문사를 두고 상장을 앞둔 코인업체로부터 10억 원과 마케팅 비용 20억 원씩을 받았다고 방송했다. 이런 코인업체들이 40여 곳이 된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L전 의장은 이 같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되면 상당 기간 세상과 단절되기에 밀항설에 무게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다른 이유는 "L전 의장이 ‘해외 이주자’라는 점”이라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주민등록지는 해외 이주신고를 하면서 전주시 소재 한 동사무소로 되어 있다."고 기술했다.

"L전 의장이 법정에서 밝힌 국내 거소지는 용산구 한남동 모 고급 빌라이지만, 국내 임시 거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해당 빌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뿐 아니다. 전 의장은 베트남에 저택, 사업체 등 주요 연고권이 있을 뿐 아니라, 사이프러스에는 시민권과 함께 귀화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국내 연고가 굉장히 엷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한, 사기 피해자인 K원장 측이 총 10여 회에 걸쳐 가압류를 시도했지만, 6건은 집행불능 등으로 나머지 4건은 피해회복의 실효성이 없어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된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L전 의장의 자산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주식에 대하여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빗썸은 일련의 코인사기 사건을 교훈삼아 투명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고 어필했다.

이외 "그것이 가상화폐 거래 업계 2위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촉구한 후 “따라서 소속 단체는 재판부가 호화변호인단의 현란한 법 기술을 제압,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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