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과 함께 오는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투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경작하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시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단속기간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엔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판매 사용하다가 단속기관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며, 기간 내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최대한 관대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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