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적으로 산나물 및 약초, 야생화 등을 채취, 밀반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월 달에 '사전예고 임산물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임산물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설악산 지형을 잘 아는 지역주민 출신인 녹색지킴이를 활용한 공원입구 및 상습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귀중한 공원자원을 보호하기위해 주∙야간 수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4월 27일에는 설악산국립공원 달마봉일원에서 수목을 무단 벌채하던 2명을 기획 단속중인 국립공원 직원이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립공원내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손영임자원보전과장은“설악산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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