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령 따라 종사자로 채용한 법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등 역차별

‘사회복지사’ 아니라는 이유로 고액의 가산세 부과는 불합리

[권병창 기자] 제주지역에서 120여명의 어르신들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H요양원은 지난 1월 7일 과세당국으로부터 6억 3천여만원의 가산세 납부를 통보받았다.

2011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0년간 법인출연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근무한 대가인 급여 등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80조를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상증법시행령을 적용해 사회복지사가 아닌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채용한 노인복지시설에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022년 10월 현재 11억원을 넘는다.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은 사회복지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외의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그 급여 전부를 가산세(加算稅)로 부과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법인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사회복지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지 않지만, 그 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4]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회복지사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노인복지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령 등 제도 정비를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정책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이어, 10월에는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의 과업을 실무적으로 검토·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법제혁신추진단」을 발족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제혁신추진단 현승구단장(인천 만수요양원장)은 “추진단의 첫 번째 혁신과제로 상증법 시행령 제80조와 관련한 문제를 선정해 국회와 다각적인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법령뿐만 아니라 ‘고시’와 ‘세부기준’ 등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노인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관행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노인복지법령체계와 상충되는 법령체계로 운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시설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법제혁신추진단」 활동을 통해 혁신대상 법률 및 제도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전국의 양로시설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해 설립된 900여개의 사회복지법인을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법정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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