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위해 써달라"는 기부자 의사와 달리 현행 법규 안타까워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2022년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 2곳 불과

[탐사보도팀-A] 대국민 성금 가운데 수해 의연금의 배분과 관련,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측은 일각의 곱지않은 시선에 안타까움을 하소연했다.

자연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은 국민 세금이 아닌 국민의 온정아래 자발적인 기탁으로 모아진다.

지급은 가장 먼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2차로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를 토대로 의연금 배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이재민의 정보에 따라 지급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NDMS에 확정된 이재민 정보가 배분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는 즉시 의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받아 둔 상태라는 전언이다.

현행 재해구호법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경우 ①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29조 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국민의 소중한 뜻인 성금 전달은 신속한 것만큼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논란이 없다는 경험칙이다.

지원 과정에서 누락·중복·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대상 및 대상별 피해 정도에 대한 지자체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협회는 그 결과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8월초 발생한 집중호우의 경우 서울·수도권 등 8개 시·도 2만 3천518세대에 대해,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민성금 235억 3천 1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봉사단원들이 포항 이재민을 대상으로 배식에 나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사진=희망브리지 제공
희망브리지 봉사단원들이 포항 이재민을 대상으로 배식에 나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사진=희망브리지 제공

희망브리지는 국민의 소중한 성금이 신속하고도 정확히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이에 전제되는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피해 집계 및 정보 등록을 위해 이재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주문이다.

협회는 재해 사례별 모금을 기록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집계하기 때문에 포항 태풍 수재의연금의 분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특정지역을 위해 써달라"는 기부자의 의사마저 크게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이란 지적에 안타까움을 시사했다.

‘국민성금’은 세금이 아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피해 이웃에게 전해지는 위로금의 성격이란 부연이다.

동일한 형태의 자연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에게는 편중, 중복, 누락없이 균등하게 지원코자 앞서 정부가 직접 ‘재해구호법’을 입법, 명문화 했다.

도표/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도표/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이번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모금은 지역별, 사례별로 모여지는 규모의 편차가 큰 특성이 아이러니를 연출한다는 대목이다.

균등 지원의 취지에 따라 의연금은 각 재난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하게 되는데, 호우와 태풍은 모두 ‘수해’로 분류돼 ‘함께 모여지고’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작금의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에서 국민성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기관은 매년 모집계획서를 작성,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에따라 국민의 소중한 성금이 투명하고 절차에 따라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며, 올해 공식 허가를 받은 기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 2곳 뿐이다.

이와관련,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익명의 관계자는 "국민의 온정아래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재난의 관련 기준으로 정작 신속히 구제받아야 할 이재민들이 많지만 본의아닌 원성과 현실 체감으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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