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64% 산림, 산악열차·케이블카·숙박시설 등 친환경 개발 및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제천=김종현 기자]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한 글로벌 산악관광 국가 도약을 위한‘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풍부한 산림자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개선 시켜 수많은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절반 이상인 64%가 산악지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해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과 산악 관련 법규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강원도보다 작은 산림면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드리며 산악관광으로 벌어드리는 수익이 연간 35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약 18조원)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관광 산업은 매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며“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도 산악관광 산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제천·단양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또한 통과된다면 월악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과 우수한 산림면적을 보유한 제천시·단양군(산림비율 73%, 80%)은 국가 지원을 통해 대규모 산림 휴양단지 조성이 가능해져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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