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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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해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폐석고인 인산석고가 대량 유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은 4일 농협의 자회사인 A사의 인산석고 일부에서 시료를 채취,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라듐(Ra)의 방사능 지수가 2.66을 기록, 기준치인 1.0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인산석고는 인광석에서 비료 원료인 인을 추출하고 남은 폐석고다.

또 라돈(Rn) 가스 측정업체인 ㈜알앤테크에 이들 시료의 농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79.2㎡의 실내를 기준으로 7.8pCi/L(공기 1ℓ내 라돈 방사능 농도)를 기록, 현행 권고기준(4.0pCi/L)를 초과해 건축자재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라듐의 방사성 붕괴로 생기는 기체인 라돈은 폐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A사는 인산석고를 시중 업체에 연간 80만∼100만t 규모로 공급, 최근 10년간 32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A사로부터 인산석고를 공급받은 업체들의 석고시료와 석고보드를 검사한 결과 20%가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A사의 공급량을 감안하면 인체에 유해한 폐석고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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